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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호적정정)
 14-11-20 11:54
[사실관계]
의뢰인의 친할아버지는 본처인 호적상 할머니와 친할머니를 부인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본처인 할머니와의 사이에 2남2녀를 두었고, 의뢰인 친할머니와 사이에는 의뢰인 아버지를 포함하여 1남2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인 친할머니와 생활을 하셔서 의뢰인 아버지와 고모2분은 본처 할머니의 자녀로 호적에 등재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1998년 경, 본처 할머니는 2005년 경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의뢰인 할머니도 연세가 83세로 얼마 살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의뢰인은 친할머니의 재산도 어느 정도 있고, 늦었지만 호적을 제대로 정정하길 원합니다.

[종국판결: 원고승]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에 위 사건을 의뢰하였고, 변호사의 소송진행으로 원고승소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를 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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