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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아버지를 변경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
 22-12-14 13:53
   친생자관계존재_및_부존재확인청구의_소.pdf (339.1K) [2] DATE : 2022-12-14 13:53:12
생모가 별거 중 배우자가 있는 남자를 만나 자녀를 출생함.
그러다 보니 해당 자녀는 아버지를 생부로 하고 있으나, 어머니를 생부의 법률상 부인으로 출생신고가 됨.
이에 어머니를 생모로 변경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 및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경우 생모가 친모로 변경되면 당시 생모의 법률상 배우자인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일이 발생함,
그리하여 생모의 남편에 대한 추정을 끊는 청구도 함께 신청함.

판결로 생모를 변경하고 생모의 남편에 대한 친생추정을 부인하여 하나의 소송으로 신분관계를 바로 잡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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