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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호적의 등록부정정 후 개명
 23-01-02 11:41
   개명.pdf (114.5K) [3] DATE : 2023-01-02 11:41:41
신청인은 이중호적자로 호적의 일치를 위하여 우리 로펌에 등록부정정을 신청해서 호적을 일치시켰으나, 이중호적의 말소로 그동안 사용해 왔던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됨,

이에 개명을 통하여 그동안 사용해 왔던 현재의 이름으로 개명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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