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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을 위한 실종선고
 23-01-16 08:44
   실종.pdf (135.5K) [1] DATE : 2023-01-16 08:44:33
망인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심판이 확정되었으나, 상속인 중 어머니와 자녀 중 일부의 생사불명으로 인해 상속등기 등을 할 수 없게 됨,
이에 오랜 기간 행방을 알 수 없는 상속인들에 대한 실종청구를 하고 결정을 받음으로써 정상적인 상속판결의 정상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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