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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의 어머니를 친모로 변경한 친생자관계존부
23-01-19 10:33
친생자관계존재_및_부존재_확인청구의_소.pdf (205.2K)
[10]
DATE : 2023-01-19 10:33:56
피고는 원고의 친자로써 원고와 함께 살았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에는 다른 사람이 어머니로 기재됨.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어머니는 이미 사망한 상태임.
이에 친모인 원고가 친자인 피고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동시에 신청하여 자녀의 호적에 기재된 어머니를 말소하고 자신을 어머니로 기입하는 판결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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