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천명

  • Top

성공사례

> 성공사례 > 성공사례

가사전문 변호사 경태현 입니다.

고객님이 올바른 신분을 찾아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호적의 어머니를 친모로 변경한 친생자관계존부
 23-01-19 10:33
   친생자관계존재_및_부존재_확인청구의_소.pdf (205.2K) [10] DATE : 2023-01-19 10:33:56
피고는 원고의 친자로써 원고와 함께 살았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에는 다른 사람이 어머니로 기재됨.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어머니는 이미 사망한 상태임.

이에 친모인 원고가 친자인 피고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동시에 신청하여 자녀의 호적에 기재된 어머니를 말소하고 자신을 어머니로 기입하는 판결을 받음.

 


 
   
 

 
사업자명:법무법인 천명 / 대표:경태현 /사업자등록번호:264-81-4819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86(서초동, 서초프라자 905~907호) [우: 06644]
Tel) 02.592.2434, Fax) 02-3481-9891 / 이메일상담:oklawcafe@naver.com
COPYRIGHT © 2024 법무법인 천명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