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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에 사망한 호적상 상 모와 친모의 변경
 23-01-26 14:46
   친생자관계존재_및_부존재_확인청구의_소.pdf (200.7K) [11] DATE : 2023-01-26 14:46:15
아버지가 생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피고를 출산했으나 당시 피고를 법률상 배우자의 자녀로 출생신고함으로써, 피고의 생모와 다른 여자가 피고의 어머니로 기재됨,

그런데 이후 피고의 호적 상 모가 1978년 사망하고 생모가 2007년경에 사망하였고 피고는 서울가정법원에 어머니를 변경하는 친생자관계존재 및 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신청하여 2023. 1. 25. 판결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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