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 출생신고를 마치고 생모의 전 남편이 사망하였으나, 이미 출생신고를 마침에 따라 친생부인의 허가에 따른 친생추정을 깨기 어렵게 됨.
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와 친생부인의 소에 따라 친생추정을 부인해야 하나, 제척기간, 동서의 결어, 유전자검사결과의 추정력 등과 이에 대한 판례에 비추어 친생부인의 소로 친생추정을 부인하기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후 출생신고까지 마친 자녀에 대한 친생추정을 부인하고 생부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