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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친모의 자녀로 기입
 23-03-23 19:40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의_소.pdf (175.8K) [7] DATE : 2023-03-23 19:40:05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아버지가 기재되어 있고 어머니는 공란으로 기재가 없으나, 생모와 함께 생활함.

이후 생모의 사망으로 생모와 동일모계인 친척과 유전자검사를 하여 친자인 사실을 증명.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녀가 친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됨으로써 이후 친모의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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