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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의 어머니를 말소하고 생모로 변경
 23-04-24 09:35
   친생자관계존재확인_및_부존재_확인청구의_소.pdf (177.4K) [4] DATE : 2023-04-24 09:35:29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생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로 기재되어 있어 그 분을 생모로 변경하고자 하나 그 여자 분이 사망한 상태였음,

이에 우리 로펌은 생모되시는 분을 원고로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신청하고 판결을 받아 생모를 해당 자녀의 어머니로 기입함으로써 올바른 신분관계를 되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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