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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친자가 아닌 남편의 친자를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한 사례
 23-05-08 12:3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_소.pdf (197.8K) [2] DATE : 2023-05-08 12:32:21
당시 법률혼 배우자인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아내의 친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여 아내의 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내의 친자인 것처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됨,

이에 아내는 우리 로펌에 해당 자녀의 말소를 의뢰하고, 이에 우리 로펌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하여 해당 자녀를 아내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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