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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친생부인
 23-06-12 15:01
   친생부인.pdf (139.2K) [1] DATE : 2023-06-12 15:01:09
생모가 전 남편과 이혼한 후 300일 이내에 다른 사람의 자녀를 출생하게 되어 민법 규정에 따른 친생추정을 받게 됨.

이에 법원에 친생부인에 대하 허가를 신청하여 결정을 받음으로써, 해당 자녀를 친부의 자녀로 출생신고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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