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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친생자존부 사건으로 두 자녀의 어머니를 생모로 변경
 23-07-18 17:31
   친생자관계존재확인_및_부존재_확인청구의_소.pdf (262.1K) [3] DATE : 2023-07-18 17:31:23
생부가 본처와 혼인한 후 생모와 만나 자녀 2명을 낳은 후에 해당 자녀를 본처의 자녀로 출생신고함.

자녀들은 현재까지 생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음.

이에 생모가 두 자녀와 본처를 상대로 두 자녀가 생모와 친생자관계가 있고, 본처와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신청을 하여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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